중고거래 환불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얼마전 보드장터에서 바인딩 M사이즈를 판다는 글을 보고 구매 예약하고 문자상으로 재차 M사이즈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부츠 말라뮤츠 270-275가 판매하는 M사이즈 바인딩에 맞는지 문의하였더니 친절하게 말라뮤트 쓰는 지인에게 물어보고 문제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직거래로 만나서 거래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인딩에 부츠를 결속해봤더니 바인딩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처음엔 M사이즈가 작게 나온간가? 하고 바인딩 바닥?을 늘려보고 다시 해봐도 너무 작아서 헝그리보더에 문의글을 두개나 올려봤습니다.
확인해보니 바인딩 바닥에 작게 S라고 되어있고, 하이백은 SM...
스몰사이즈가 맞네요... 어이가...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스몰 맞다고 인정하네요 그런데 자신이 살때 M사이즈를 샀고 잘 사용했다고..
환불해달라 하니 저보러 다시 파는게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이득일거라고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이틀간 연락 두절 입니다.
일단 직거래할때 꼼꼼하게 체크 안한 제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어두운 곳에서 거래하였고, 사이즈 표시를 봤어도 이게 사이즈를 의미하는지 몰랐을거 같네요...
이럴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제가 안고 가야하나요? 보드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요약
1. 헝그리보더 보드장터에서 M사이즈 바인딩을 구입
2. 믿고 거래 후 확인해보니 S사이즈
3. 판매자 환불의무 없다며 연락두절
이치상으론 환불해주는게 맞긴합니다만, 중고거래를 제3자가 간섭해 분쟁해결을 해주진 않으니까요.
1. 계속 연락해서 환불을 종용하시던가.
2. 1로 해결이 안되면, M 이라고 적힌 판매글을 캡춰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던가.
3. 위 둘다 귀찮으시면 안고 가시던가.
1에서 2로 넘어갈때, 판매자한테 더이상 못기다려서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통보하나 해주시고.
다들 이런식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