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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구 소규모 동호회에서 정모가 있었는데
정모 몇일전 한 KSIA lv2 라는 사람이 참석댓글을달고 정모때 재밌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슬롭에서 어찌나 허세가 심한지 빅톨이든 어디서든 2바퀴돌거니까 자기 촬영하라고 명령도 내리고
허세가 장난이아니었다는군요.
결국 반바퀴도 못돌고 바로 굴렀다곤하는데....
문제는 정모 참석비 많은것도 아니고 단돈 2만원을 입금을 안해서 동호회 클럽장이
입금부탁을 했지만 특유의 틱틱거는 시비에 결국 흥분해서 욕설을 했나봅니다.
그러자 LV2라는 이사람이 바로 경찰 신고해서 클럽장을 고소먹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게 고한 경찰서에서 그 KSIA LV2라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네요. 유명하답니다.
각동호회를 돌면서 시비걸고 맞으면 고소해서 합의금 챙기고 행사비 돈안내고 먹튀하는 사람이라고 동호회에서도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어의가없어서 KSIA에 진짜 LV2가 맞는지 알아보니 신기하게도 LV2는 또 맞네요 ㅋㅋㅋㅋ
나이 32에 서울사람이라는데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들은얘기인지라 정확한건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것 없지 않겠어요.
타 베이스 동호회에서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앞뒤내용이 정리가 안되는 점 죄송합니다.
요점은 이상한 사람 한명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이 : 32
사는 지역 : 서울
특이사항 : 허세가 심함, KSIA LV2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가져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그lv2는 은근히 자기 비하적인 발언과 욕설등을 이용해 고소해서 합의금 타는것같습니다.
심한 욕설과 비방은 자재 해주세요~
본문의 사건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명예훼손죄의 기본입니다.
판례상 일대일 전화나 문자대화 욕으로는 성립되지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왜냐면 다른사람에게 비비피님을 욕보인게 아니라는 거죠.
비비피님에게 직접적으로 욕했기에 성립이 안된다는겁니다.
공연한, 공연히 가 엄청 중요한 대목이죠.
그럼 협박죄로 유턴하실수가있는데... 대충 서로 티격태격한듯한데...
그 상황에서 욕하고 죽이니 살리니 한걸로는 거의...뭐... 아시겠죠.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겁을 주고, 이를 통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저 동호회의 클럽장님이 비비피님한테 무얼 요구하며 공갈협박을 한건지요?
당연히 받아야될 2만원? 아닌가요?
이것도 성립하긴 힘들듯합니다.
참... 그리고 위댓글에 무고죄를 말씀하셨는데요.
무고죄란 없는 사실을 즉 허위사실을 쉽게 구라쳐서 죄를 만들려고할떄 무고죄가 성립이됩니다.
만약 비비피님의 행위사실에 대해 죄가 있냐없냐를 따지는건...
죄가 없다고 한들.... 무고죄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아무튼... 건승 하십시요.
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입니다.
법조계에선 즉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에 무고죄라고 풀이를 하고있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에 입각한 행위에 대한 법리해석으로 죄냐 아니냐를 판결하고
무죄가 정해지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요지입니다.
무죄라고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로 지금 비비피님이 고소하신건도 어떻게 보면 증거를 제시하고 죄가되냐 그렇지 않냐를 두고 판결이 날겁니다.
상황을 보았을때 무죄가 될가능성도 있다는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가 되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겁니다. 분명 비비피님이 고소를 하고 증거를 제시하였고
증거가 조작되지않았다면 상대방의 사실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해석되기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겁니다.
만약 비비피님 주장이라면 잘못하면 비비피님도 무고죄로 역고소 된다고 하시는겁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소를 할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 반면 고소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가 어떤 의미냐면....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고발... 지금 비비피님의 소문같은 사실행위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비슷한 건의 여러 고소,고발...
여기서 악의적이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합의목적 혹은 민사건을 염두해둔 여러건들이 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겁니다.
뭐.... 그밖에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만하겠습니다.
법법 하길래 고시낭인인가 했는데 그런것 치고는 너무 허술하다 했더니 그냥 근무....
흠....글내용과 댓글 보는데...근데요~
BBP님은 첫댓글에도 쓰셧듯이
"내용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댓글 다신분들은 무슨죄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댓글마다 고소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 반응이 않좋은거 같네요~
이정도 사태가 됐다면 신경 안쓰시겠지만....;;;
근데 다른댓글에는 당시 상황설명도 써놓셧더구만요~
차라리 글쓴이의 내용에 첨부터 그건 아니다 어떤상황이었다는 반박과 작성자와 연락을 하는게 어떨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