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 여기에 해도 될지요 송구합니다만
제가 물어볼데가 없네요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데요
통상임금 / 209 * 1.5 계산방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일년에 2번받는 명절휴가비가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3.12.18에는 명절휴가비는 안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고정성인데요
정기적인 수당으로 봉급의 60%씩 연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로 명시되어있어서 고정성이 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노무사 혹은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정기적이고 산정 방식도 정해져 있다면 빼박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2013년 판례면 너무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새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