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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보험료 등에 따라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더이상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연봉기준 현금 얼마, 체크카드 얼마, 신용카드 사용금액 상한선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19.04.17 11:31:44 *.9.80.5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9.04.17 16:38:40 *.202.199.24
아아~ 감사합니다~^^
2019.04.17 13:52:40 *.72.10.21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은 합산으로 총급여의 25% 이상 부터 공제시작이고
25%를 넘는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이 40%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도는 총급여별로 나눠져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는 : 300만원
7천만원 ~ 1억2천만원 : 25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 200만원
2019.04.17 16:39:18 *.202.199.24
감사합니다~^^
2017년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