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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어 해매고 있는 1인입니다;;;
현재 공직에 있는데 각종 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고, 사업자건 개인이건 납부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보아하니 그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납부한날이 '수납일자'로 잡히고
관공서로 돈이 넘어온날(?)이 '회계일자'로 잡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수납일자'로 기재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계일자'로 기재야하는건지
세무회계랑은 전혀 관련없는 시설직 공무원이라 이거 도통 모르겠네요 ㅜ
세무`회계쪽 아시는분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 발행이 매달 10일까지니까 내일까지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