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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회 수 788 추천 수 0 2011.01.11 15:20:41

보험설계사가

제 명의도용하여

2008년쯤

보험을 개설하고 해지하고를했어요..

6개월 정도인데..

전 바보닽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깨 보험당사민원실에

항의했고

지금 교보생명측에서

무효처리후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받았는데..

아..열받아요..


설계사가..

제 명의도용하여 보험 가입

cms로 제 통장 도용해서 했구요..


기가찬것은..

명의랑통장정보는 제꺼인데

전화번호랑 집주소 등등은 그 설계사꺼로 확인됬어요..


이 설계사는 작년에 퇴사해서 별 처벌이 없을거라네요..


이게 가능할건가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에요..


도와주세요 ㅠㅠ


엮인글 :

믹스♬

2011.01.11 15:26:49
*.53.126.52

설계사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전에 증권사에서도 종종 일어났다죠.. 따로 소송하시는 방법외에는 조취는 없을꺼에요..

우루루꽝

2011.01.11 15:28:04
*.94.94.131

처음에 콜센터 직원은 그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 라고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해서 녹취한다하고 말하고 통화했고  또다시 연거푸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대충 넘어가려 하데요..


제가 열받아서 뭔 소리냐.. 담당실무자 바꿔러해서 담당 매니저는 말도안되는 소리라며

콜센터 직원의 착오였다라고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데요..뭐 이런회사가 다있죠??

진짜 교보생명 큰회사 아니에요??


우루루꽝

2011.01.11 15:30:36
*.94.94.131

제 주민번호 도용

제 통장계좌도용하여 cms계설(*이건 범죄아닌가요? 제돈 뺏어간거잖아요..절도잖아요!!)

서명(싸인)위조

등등등..이런 경우인데..소송말고 자른 조취가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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