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제 명의도용하여
2008년쯤
보험을 개설하고 해지하고를했어요..
6개월 정도인데..
전 바보닽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깨 보험당사민원실에
항의했고
지금 교보생명측에서
무효처리후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받았는데..
아..열받아요..
설계사가..
제 명의도용하여 보험 가입
cms로 제 통장 도용해서 했구요..
기가찬것은..
명의랑통장정보는 제꺼인데
전화번호랑 집주소 등등은 그 설계사꺼로 확인됬어요..
이 설계사는 작년에 퇴사해서 별 처벌이 없을거라네요..
이게 가능할건가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에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