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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가족과 함께 서울역 롯데마트 방문하여 주차권을 뽑으려고 '정차 후 서행' (시속 5km도 안될거에요) 중
땅만 보고 주차지역 길로 카트를 밀고오던 롯데리아 알바생이 카트를 제 차량 우측 휀다쪽을 박더라고요.
당연히 바퀴가 있는 카트니 역으로 튕겨서 알바생의 무릎에 박았지요.
저는 아파하는 알바생 무릎이 괜찮냐고 물었고, 알바생은 제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뒤에 대기하는 차량도 있어서 주차 후 연락을 하자고 하고 바로 명함을 드렸지요.
차량 상태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알바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에 문제는 없냐고요' 전 괜찮은듯 싶다고 말하자 알바생은 '그냥 가셔도 될것 같아요'라고
분명히 말했고 저 역시 다치신데 문제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하고 그냥 집으로 갔는데요.
알바생 아버지한테 밤늦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를 차로 쳤으면 병원에 데려가야하는게 아니냐, '이건 뺑소니'가 아니냐는 식으로요.
하도 얼척이 없어서 상황설명 후 제가 아드님을 받은게 아니고 아드님이 카트를 밀고 오다가
제 차량과 부딪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이 되서 명함을 드린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왜 병원을 안데려갔냐고 똑같은 말을 하는겁니다. (같은말 반복)
저 역시 사람인지라 열이 올라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카트를 끌고 남의 차를 박은건 아드님인데
무슨 병원이라느니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리자
그 아버지가 자신을 무슨 자해공갈로 모냐며 안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단락 되서 내일 다시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시기에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화딱지가 나서 바로 보험사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다시 경찰서 교통조사계까지
전화를 드렸지요. 교통조사계 근무자분 말로는 뺑소니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군요.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학한 헝글분들께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밤에 잔거 같지도 않네요....
이러한 경우 대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억울한데요 제가 저 분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차에 기스 1g 도 없습니다 -_- ( 아반떼 HD)
서행고 과속이고.. 주행중입니다.
설령 정차시 박았다고해도... 그곳은 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사람이 순간읻ㅇ 하는 곳잉니라
사람도 움직입니다. 카트로 받건 박스를 들고가다 박스대차 바건...
명함주고 가는건 뺑소니의 면죄부가 되지않는다는 판결은 뉴스로 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그건 뺑소니 면죄부가 안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일반적?으로 20-30선에 합의를 봅니다. 차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마이바흐라도....
100% 정차중인경우 뒤에서 달려와 사람이부딪힌것이아니라 각도가 어느 정도 측면이 된다면 이건 과실이 나옵니다.
백미러로 사람 스치기만해도 (차도에서 .....인도가 아닌데...) 과실은 나옵니다
교통조사계 누가 그런말을 했는지 몰라도.. 심하군요
제가 생각해도 뺑소니는 성립이 안되는거 같은데... -_-;
급하게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통해서 확실히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