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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보드샵에서
바인딩 구입 10일째 되었는데,
소비자 보호규정 관련해서 일주일 지나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채결 안했구요 기존에 갖고 있던 뚱뚱이 부츠에 약간 끼는데다
아무래도 바인딩 색깔이 너무 때가 탈것같아 부담스러워서요...
샵에는 미안하지만 자꾸 맘에 걸려 철판깔구 바꾸고싶네요..
원래 규정은 7일인데 혹시 샵에서 환불 거부하면....방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하면 손해가 클거같아서 왠만함 환불하고싶네요...)
2014.10.03 08:57:20 *.36.152.12
2014.10.03 09:13:38 *.248.94.253
소비자 보호규정 미개봉 정상제품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는 7일, 방문판매는 14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직접 상점등에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이 경우는
마트등의 영수증을 보면 구입일로 부터 통상 30일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것도 영수증을 지참했을 때에만 가능하고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신거면 환불이 안되는데 매장에서 구매하신거면 환불이 가능한거겠죠.
영수증은 꼭 지참하셔야 해요.
구입후1주일이내면 해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