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님의 과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자동차 사고경우도 앞차가 급정지를 하더라도 어찌됏든간에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의무방어위반 등으로 받은차가 가해자가 되거던여..그리고 뼈는 엑스레이로 잡혀도 인대 늘어난건 잘 안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여자도 아프니간 물리치료 받을거구여. 병원에 가보믄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스키장 다닐 정도의 사람이 정신병자 아니고선 자기시간 내어가며 병원에 가진 않겠죠. 뼈가 안부러지고 타박상 정도에라도 진단서는 2주~3정도 나올 수 있고요.법적으로 대응하믄 교통사고의 경우 통상 평균 합의금이 주당 40만원 입니다. 3주 진단 나왓을떼 120만원 하겠죠..이것은 공탁금하고도 비슷해여..
합의를 안보고 공탁을 10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했을경우엔 판사가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주당 평균 합의금 40만원에 근접하면 불구속 기소유예처리하고요,,공탁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믄
판사가 실형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원만히 보시고 만약 저쪽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청시에는 공탁걸믄 됩니다. 공탁제도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청할때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랍니다.
만약 돈이 없어 합의도 안보고 몸으로 때운다면 아마도 일당 5만원씩 계산에서 살고 나옴 되겟구요..
일단, 스키장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특이한 경우라 유사한 판례를 찿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은 안들었지만 교통사고처럼
특례 6개 조항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큰부상이 아니면 상식선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스키장에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조금 탄다고 깝쭉이다 인생조지거던여..
흠... 제가 얼마전 어디서 봤는데 어딘지....기억이... 하여튼 법원 판결문을 인용하여 스키장의 사고사례에 대해서 알려줬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스키어(보더)가 앞의 스키어를 지나갈때는 그 스키어의 방향을 예측하여 피해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충돌 시 뒤에서 추돌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님은 법정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거의 확정적) 패트롤 진술서에 뒤쪽에서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거의 님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5:5라든지 3:7도 힘들것같지 않나 싶네요. 일단 그 분의 상태를 걱정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92쓰신님,,넘 낙담하지 마셈,,상대가 입원 안하고 물리치료만 받음 판사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서
크게 벌주지는 않을겁니다(진단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입원 안하믄 무용지물 이거덩여 ㅋㅋ)
통상, 입원 안하고 물리치료만 받을경우엔 후유증도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봐 가면서
상대가 진짜 병원에 다니는지 몰래 알아보시고 대처해 나가믄 될 듯합니다.아프지도 않고 실제 병원서
물리치료도 받지 않고 받은척하다 걸리믄 오히려 그쪽이 크게 걸립니다. 더구나 병원과 짜고 그짓햇다간
즉시,병원측과 동시에 쇠고랑입니다.이건 합의건도 아니기뗌에
님이 해야할일은 일단 치료비 영수증을 달라하고 그것을 근거로 계산해 주믄 되겠습니다.
후유증 이라함은 치료후 발생하는것이기 떼문에 바로 줄필요 없죠,,그때가서 의사의 진단아래 또
해결해 주믄 됩니다, 자기도 먹고살기 바쁜데 웬만한 정신상태 소유자라믄 그러지 않을듯 싶네여,,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같은 말이라해도 조심해서 얘기해야죠,,기분 상하지 않게,,
아셧쬬?
1. 그여자분이 중상급에서 낙엽으로 내려왔다.. (초보가 자신의 레벨에 맞지 않는 슬롭에서 탄 것도 문제가 있음.)
2. 진술서에 평행상태에서 박은 것으로 되어있다.
등등의 이유로 인해 필자분이 과실이 더 크고 작고 차이는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 당하실 그런 상황은 아녀보이는데여..
다만 필자분은 안 다치시고, 그 여자분이 다치셨기 때문에,, 정황상 필자분께서 몰리시는 것으로 보여지네여.. 제가 보기엔..
그 여자분 태도도 그닥 좋아보이지 않는데,, 너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걍 글만봐선 5:5정도 나올거같은뎅...
일단 아프다니...잘치료되길 바라면서...
자꾸 저쪽입장에 끌려가지마시고...
어차피 이것저것다 검사하다보면 서로부담금많이나올테니....
잘 합의보는게 좋을듯싶내요...
자칭 피해자라는분이 일방적으로 님이 100%과실이라해도...
그건 그쪽생각이고...제가보기엔 5:5나올듯...
잘..합의보시길바랍니당....합의밖엔없을듯싶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