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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딩 중 앞사람을 피하다 미끄러지며 미처 못본, 슬로프 중앙에 앉아계신 보더분을 데크로 가격하게 되었는데요..
그 분 무릎이 찢어지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인대는 무사하셔서 봉합수술만 하시고 2주 완치가 예상된다고 의사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합의는 제가 수술비를 내고, 이후 통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부상자 어머니 분께서 연락이 오시더니, 부상자 분 다리가 아파 출퇴근을 택시로 하게되어
그 비용도 부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수술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도 부담하게 되나요?
참고로 사고 당시 상황은, 그 분께서 슬로프 중앙에 폴라인 상단방향을 바라보며 무릎앉아 자세로 계셨고,
보호대 미착용 상태였습니다. 상처 위치는 무릎보호대를 착용했을 때 보호되는 위치였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100%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제 잘못이 크기에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은 제가 다 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에 필요한 택시비에 대한 비용은 좀 부담이 되더군요.(그 분 자택과 직장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도의적으로 추가 비용까지 부담을 하는게 맞을까요?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보더를 뒤에서 냅다 내리 꽂았던 상황이라면 수술비, 통원치료비, 택시비 까지 부담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슬로프 중앙에 앉아 있던거로봐선 다치신분한테도 과실이 있는 부분인데요, 장거리 택시비까지 부담하는건 많이 부담이 되겠네요. 따로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는게 아니라면..
슬로프 중앙에 앉아 있으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있었던 점(피해자도 과실발생), 보호대를 착용했으면 무릎부분이 데미지가 없거나 적었을수도 있다는 점.. 도의적인 책임으로 수술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거지 사고의 책임이 100프로 가해자한테 있는것이 아니므로 출퇴근 택시비까지는 부담하는건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 피해자측이 납득을 못한다면 그땐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100%는 아니라고봐요... 슬로프에서 가쪽에 있는사람을 뒤에서 쳐도 100% 아니라는글을 본거같은데 슬로프는 쉬는곳이 아닌데.. 가쪽도 아니고 중앙에서 앉아 계셨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