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
판사)는 10일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 자격사칭)로 기소된 원모(2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원씨는 지난 9월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접촉한 A(14)양에게서 10만원에 성을 매수하기로 한 뒤 서울의 한
여관에서 만나 경찰관을 사칭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인계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아 ;;; 토나오네;;; 14세... 오늘 첨 본 펀글에서 젠장;;; 진짜 집유가 몹니까;;; 전자팔찌 채워버려야죠 평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