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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시즌첫 부상보고서를올린 사람입니다.
사고내용은 그전글과같이 여성분이 슬롭중간에 서계셨고 제 지인분은 그걸 피하지못하고 충돌한거죠
제 지인분은 허리를 다치셨고 그분은 인대가 늘어나셨다 합니다.
의무실에서 그 여성분 병원을 따라가느라 지인분은 병원에서 검사를 못받았습니다.
그분 병원들린후에 따로 병원을가서 검사를 받으시려했는데
그 여성분 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병원에서 다시한번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지인분은 검사받으시고 일단 자신도 검사와 치료를 받기로 해야하니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여성분측은 저희쪽은 생각치않고 무조건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병원으로 오라하셨습니다.
많은 통화시간끝에 각자 헤어지기로 했고 다음날 전화를 드려 인근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성분의 검사결과는 인대가 늘어진거였습니다.
저희 지인분은 척추손상이 오셨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여성분의 어머님과 어머니의 남자친구? ㅡㅡ;; 되시는분이 계셨고 여성분은 주무시고 계셔서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남자친구분과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측은 치료비를 전액 대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어머니의 남자친구분 되는분은 그 여성분의 월급까지 요구하셨습니다.
22살이신데 미용실 점장이라 하시데요..
그래서 월급까지 지불하여줄테니 병원비는 보험처리하면 병원비가 싸지니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화하면 1시간내로 안오면 경찰서에 고소하신다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제 지인분은 제가 잘 압니다. 사람이 물러터진건지 무슨 일방적인 가해자마냥 얼굴이벌개져서 그 삿대질을 당하는게
같이있던제가 화가나더라구요.
저희측의 과실이 큰건 사실입니다. 허나 사람을 보자마자 범죄자 취급하는모습에 너무 화가나네요.
더 웃긴사실은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해줘도 합의서에 차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나중에 장애가 발생시 이는 합의서에 포합되어있다해도 무효가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허나 추후에 경미한것으로도 문제삼을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합의서에 들어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클걸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깐요.
결국 대충예기하다 결론짓지 못하고 헤어지게 됬습니다.
그로부터 몇일후 일요일날 병문안을 지인분과 같이 갔습니다..
부모님은 안계셨고 여성분만 계셨는데 상태좀 묻고 빠른 쾌차 바란다는 간단한 인사드리고 가지고온 병문안용 쥬스놔두고
갔습니다..
그런후에 오늘저녁에 그 어머님께 연락이 왔네요.
77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왠만하면 드리고싶지만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다 대줄줄 알고 병실을 4인특실로 잡고, mri,ct몇장씩 속편하게 찍으시고 그걸 보험처리도 안하셨데요
그래놓고 월급까지 포함해서 전부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그 어머니분이 요구하시는 770만원이 어디서 나온건지도 몰르겠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참 속상하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주관적으로 쓰지않도록 고치고 고친거니 태클은 사양하겠습니다.
스키장에서 합의등 경험을 해보신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슬로프 충돌사고시 쌍방과실 아닌가요.. 슬로프 가운데서서 쉬는것도 잘한건 아닌것같은데요
슬로프 안에서 난 사고는 100%과실 업습니다...770만원이라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일단 지인분도 다치셨다니깐 진단서 끊으시고 병원비 그쪽한테 청구하세요...
그리고 합의보지 마시고 소송걸라고 하세요...골절상 아니면 초기진단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공탁 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쪽에서 드럽게 나가면 똑갔이 드럽게 나가죠야 합니다...만약 보험이 들어있었더라면 보험회사에서 770만원 줄까요?
절때로 안줍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로 전화번호 남겨주세요...저도 작년시즌에 개념업는 스키랑 사고나서 머리 아픈적이 있거든요...제가 최대한 아는데까지 설명해 드릴께요~~
770이라 많이 과하네요 . 완전 한몫 잡겠다는것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 여자분은 인대가 늘어 났고 , 지인분은 척추손상....
일단 지인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어자피 슬로프에서 사고는 과실이 양쪽다 있기에 , 지인분도 병원비 및 검사비 입원으로 인한 월급부분을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대가 늘어 났다면 병원에 입원 많이 해봐야 3일 입니다.
인대 늘어난것은 충분히 통원치료로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척추손상이라....
손상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지만 , 추후 후유증까지 봐서는 지인분도 충분히 상대방이 요구한 돈만큼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월급까지 달라고 하니 , 월급 명세서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과실비율만큼 드리면 되고 , 지인분도 상대방 과실비율 만큼 청구를 하세요...
제가 볼때 과실비율은 7대 3정도 나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아니면 법률 자문해주는곳 즉,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찾아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참 석연찮은 구석이 많네요~ 22살인데 미용실 점장이라는것도 그렇고요~ 만약, 미용실 점장인데 한가로이 보드 타러다니는게 그렇구요~ 뭐 물론 다닐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점장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만약 그렇다해도 사실 확인차 해당 미용실 찾아가서 확인 하세요~ 서류화 하실수 있으시면 미용실 점장이라면 그 지점 본사가 있을거며 그 본사에 전화 하셔서 사실 확인 받으시구요~ 월급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남자친구라는분도 참 그렇습니다~ 22살이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합의 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분이라는 사람과 어머니가 같이 합의를 본다? 지금 산소마스크 꼽고있는 중환자도 아닌데 말이죠~ 참 악의있는 사람을 만나신거 같은데 가해자(사실 스포츠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나눈다는게 참 그렇더라구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포츠라는걸 즐기면서 여가생활로 하는데 같이 스포츠라는 여가를 즐기다가 일어난 사고에 서로 미숙할수도 있고 잘할수도 있는 스포츠에서 서로 부딪힐수도 있는걸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법적용어로 흑백으로 나눈다는거 자체가 참 말하기도 듣기도 거북하더라구요)라고 되어 있으신 친구분은 보험에 가입 안하셨어요? 일반 상해라던가 시즌보험은 시즌 시작되지 않으셔서 차마 못드시고 가셨다고 치면 상해밖에 없네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 직원과 얘기 하라고 하세요~
자 여기까지 말한것이 모두 마음먹은대로 잘 안돌아간다 치시면 마지막 방법으로 공탁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 돈으로 호소를 하는거죠~ 피해자가 너무 상상외의 합읩금을 요구해 이건 불합리하다 법원에서 결정해주세요 하고 얼마간의 공탁금을 내고 법에 호소를 하는거죠~ 뭐 물론 다 받아들여진다는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돈을 준다고 끝나는건 아닙니다~ 77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상대방 측 어머니의 그 남자친구분? 어머니? 하는 행동으로봐서는 이거 잘하면 올가미가 되어서 후유증이니 뭐니 해서 장기간 돈을 뜯길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신중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 돈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일 뿐이고요.. 그 산출 근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회사라면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법에서 정한 휴업손해비 정도 될 것입니다. 미용실 점장이라 할지라도 1일 휴업손해비용을 뽑아도 보험회사에서는 몇푼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보드를 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스키장에서의 충돌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의 추돌과 같이 적용될수 없습니다.. 기다리면 상대방이 소송을 할텐니..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공탁을 걸어버리심이..
아.. 그리고 가해자 이신분도 상해를 입으셨으니..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함께 청구하심이 ..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시즌 보험을 안드셨다면 눈물나시겠내요 ..
제대로 누워서 견적이 안나오내요 ..
최대한 뒤끝없이 마무리 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