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문의하는 경우가 이부분인데요.
슬로프의 사고는 교통사고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변호사 손배 사무장일을 하기전인 02-03시즌 때 당한 일을 한글자 적어볼까 합니다.
아마 그시즌때는 시즌보험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사건경위는 성우 브라보 중단에서 서로 턴을 하다 못피하서 사고가 나서 전 괜찮았는데 상대방 여성분(30대초반)이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어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전 패트롤을 불러 같이 의무실로 가서 기록을 남기고 연락처와 이름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2-3일후 수술이 불가피하여 핀고정삽입 수술을 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후 3주정도있다 수술후 퇴원했다며 연락이 왔고 합의금으로 치료비+일못한것+약간의 위자료로 400만원을 말씀하시더군요.
전 그금액이 제생각으론 너무 큰액수라 생각하여 200만원정도 생각을 했었고, 같이 타던 형님돌도 그렇게 생각하셧었죠.
(그때 400만원 합의금액이 상대방측에서 절 많이 배려해줬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들어 많이 생각나게 하네요.ㅠㅠ)
결론은 합의가 안돼어 소송으로 가서 12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과실은 5:5)
1.휴업급여:3주 입원치...그여성분이 하필이면 약사였다는;;ㅠㅠ
2.위자료...
3.향후치료비(나중에 핀제거비용과 성형비용)
4.일실수입율.
지금생각하는게 왜 보험을 안들었을까 하는 생각이더군요.
자동차사고시 보험을 안드는것과 아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는 내가 피해자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을경우 내자동차보험(종합보험)의 무보험운전특약에서
2억한도에서 치료및 보상을 받을수가 있지만 아직 스키장에 대한 보험은 이부분이 없는듯 하네요.(이부분은 조만간 생겨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네요)
전 갠찬은았고 상대방 여성이 다쳐서 성형에 향후 치료에 이래 저래 다 치료비
내노라 하여 그금액이 커서 과실비율 따지다 결국엔
2천만원 이라는 금액으로 소송까지 갔다가 다시 법원에서 조정이란걸 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4백만원에 합의했네욤....
참 씁쓸하던군요... 그여성.....만나 봤는데..크게 이상 없어 보이더군요
근데 스키장 의무실에서도 별문제 없다 햇는데..
아무튼 지금에 와서 문득 생각 해봅니다...
왠지 낚인 기분도 들고...
돈 받아서 성형은 했나 하는 생각이......
지나간일 생각 해봐야 마음만 아프죠...
이젠 보험 들고 탑니다..
다들 안전보딩....보험 드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