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과외나 대리운전,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 받는 경우처럼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전통적 투잡 외에
주식, 부동산 월세 소득, 고문 위촉 등 수당, 강연료, 출판물 인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 경영, 인형 눈 붙이기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회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는지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이 이상하다고 문의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지요...?
특히 겸직금지 같은 게 취업규칙에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요...?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강연료나 월세 등의 소득과 월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회사 연말정산은 1월, 강의료 신고는 5월에 합니다. 강의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료를 지급하는 회사(단체)에서 강의료 지급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강의료 수익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고지서 날라 올때면 세금+과태료 형태로 나옵니다.
아울러 이자소득 및 주식배당금도 5월 신고 입니다. 이것도 신고하세요.
신고시기가 다를 뿐 어차피 합산과세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수입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한번에 나옵니다.
이자소득(주식배당)과 강의료 소득의 경우 공제사항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