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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스키어랑 사고가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뒤에서 오는 스키에 걸려 넘어진거 같은데
cctv 영상 정면으로 볼때는 제가 그분을 옆에서 부디치게 나왔더군요 ㅠㅠ
일단 영상으로봐선 제 과실이 큰거 같아 사과하고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각자 보험 접수하여 치료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과실이 자기는 없다고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머리가 아파 ct도 찍고 스키장비가 300만원짜리라고 기스 나서 보상 받아야한다고
저희쪽 보험사 직원이 말하더라구요 대부분 스키 노즈쪽에 캡이있을텐데.... 말이죠
저는 보더로 레귤러라 데크는 테일 힐쪽 오늘쪽 뒷부분이 파손된거 봐선 제가 걸려 넘어진게 확실하고
같이타던 일행도 그리 봤다는데 말이죠
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줄테지만 양쪽 보험사에서 그분때문에 골머리를 썩는거 같아요
양쪽 다 보험이 할증이 붙는것도 아니고 자기부담금 2만원만 내면 원만하게 해결될텐데...
일을 왜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올거라고 보험회사에서 맞고소 해서 민사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걱정하지말라는데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하신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형사고소하면 벌금이 양쪽다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민사도 아니고 형사요? 스키장 접촉사고가 언제부터 범죄현장이었죠?ㅋㅋㅋ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지르는거 같은데요ㅋ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