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상보고서 게시판서포터 안전보딩입니다.
스키장에서 상대방과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많지만 혼자 타다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자타다 다쳐서 치료를 받을경우 만약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셧다면 스키장측에서 들어놓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중 "구내치료비"에서 정해놓은 한도내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단 다치신다음 패트롤 기록지나 의무기록지에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개인실비보험과는 중복보상 안됩니다.^^)
09-10시즌 스키장별로 보면 구내치료비 특약을 들어놓은 스키장은 용평(300만), 휘닉스(200만)이네요.
내일중으로 타스키장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측에선 구내치료비에 대해서 스키장에서 빙판이나 시설에 부딪혀 다칠때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인데 이런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야 하기때문에 줘야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다친날로 6개월안에 치료한 금액을 2년안에 청구를 하시면되기 때문에 스키장측에 기록이 남아있고 그시즌에 다친 스키장
측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들어져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전에 얼마안되는 금액일수 있지만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팁1)
혹시 모르니 혼자 타다 빙판이 중간에 있어 빙판에 넘어져 다치셧는데 실비보험이 없을경우 의무실에 가셔서 중간에 빙판이 있어 넘어졌다고 기재하시거나 스키장측의 부주의(내용은 많겠죠?)로 다쳤다고 기재하시면 되며,
다친부위에 대해 치료받으신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보험사와의 분쟁없이 확실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한약도 가능합니다.^^)
성우, 지산, 베어스, 곤지암, 무주는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회원분들 시간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타 스키장의 가입여부 리플로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안전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