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알프스스키장 재개장 사업이 9년 만에 추진됐으나 결국 사업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고성군에 따르면 시행사인 알프스세븐리조트가 산지개발로 납부해야 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산지복구비, 농지전용분담금은 총 73억6,100만여원에 이르며 고성군 47억8,300만여원, 동부지방산림청 21억7,9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금은 당초 사업자인 (주)알프스세븐리조트와 (주)고성알프스풍력발전이 2015년 10월 말까지 납부해야 했으나 3차례나 납입이 유예됐다.
이어 시행사가 대림산업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8월에 제출한 사업추진 계획서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금은 오는 12월 말까지, 알프스스키장 재개장 관련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금 납부는 2017년 2월 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시행사의 산지전용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사업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3일 도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군은 총 사업비 2,600억원 중 3.5%에 불과한 인허가비용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추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허가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시행자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고 사업추진 의지도 매우 부족함으로 더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어청문회를 열어 자금력과 사업추진 의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