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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07:34:20 *.62.179.134
2019.09.25 07:36:00 *.126.210.3
멱살만 잡혀도 전치2주 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무조건 성립이 가능합니다.
노동부나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해서 CCTV가 필요하죠 ㅜ
2019.09.25 07:51:18 *.70.27.241
2019.09.25 08:07:26 *.75.253.245
애고..아직도 저란사람이 있다니..
2019.09.25 08:14:24 *.215.145.165
성립합니다.
증거/증인 등이 필요 할 듯
2019.09.25 10:38:54 *.122.246.42
2019.09.25 10:58:49 *.239.40.31
2019.09.25 11:04:18 *.98.42.165
엮으려 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2019.09.25 16:01:06 *.251.224.30
2019.09.26 07:49:44 *.237.152.47
2019.09.26 10:41:13 *.112.8.34
상사가 문제가 있는거네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리하심이~~
2019.09.26 14:41:53 *.62.212.138
2019.09.26 16:15:54 *.62.162.116
죄목에 따라서 폭행으로 인정되는 물리력 행사의 수위가 다른데
걍 폭행죄면 그정도도 성립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09.27 17:03:11 *.62.203.37
2019.09.27 20:35:33 *.111.233.170
폭행은 맞을 것 같은데 폭행죄로 고소하시고 처리하려면 찔린 가슴보다 머리가 더 많이 아프시겠네요.
토닥토닥... 선임 나쁜 사람이네요!!! 에라이, 가다가 개똥이나 껌 밟아라!!
2019.10.10 16:28:08 *.218.88.117
으악~~ 이러면서 쓰러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