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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관련문의 드려요..
어제 A회사(2개월 계약직)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출근하고 나서 예전에 면접봤던 다른 회사(B사)에서 출근하라(정규직)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하고 어제 출근한 A사에 전화해서 내일 부터 출근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저에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계약서상 퇴직1달전에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이를 어긴거라 하더군요.
하루출근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다른 면접자를 채용하지 않은것에 손해가 있지 않냐라는 식이구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2개월짜리 계약직인데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는거 자체가 참 불합리한 계약서 이지요.
이 경우 A사가 저에게 가할 수 있는 소송이라든가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요?
저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어렵게 잡은 직장인데 출근 전날부터 기분이 안좋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편할텐데
본인 생각만 하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