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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대지 45평 정도의 땅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래된 창고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주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미등기된 건물이라 거래를 위해서 등기처리를 요청드렸더니, 자신도 등기처리 없이 다른사람에게 구입한 땅이라 현재로써는 등기처리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창고가 39평 정도 되어서 사실상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봐야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이런 땅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직 건물을 올리 계획은 아니라 현재있는 그 창고를 개인용도록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염치없지만 지식 좀 전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화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짪은 지식이라...
자세한 건 해당 주소지 관공서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것이 현명하실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