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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것 살펴보다가 부상보고서 게시판 보고 다른분들도 스키장에서 조심하시라고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1. 스키장에서 주의의무는 어떻게?
가. 일반적 주의의무
1) 스키장은 특성상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
2)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는 보호장구를 착용, 사전에 스키 코스의 특성을 숙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충분한 휴식, 피곤한 상태에서 스키를 타지 말 것, 활주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과 좌우를 잘 살필 것,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힐 것 등의 주의의무가 존재
3) 뒤따르는 자는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원고 등의 움직임에 대비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우회 진행하는 등 이를 피해서 갈 주의의무
4) 주행시 예상하지 못한 큰 폭의 횡단을 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존재
나. 책임 제한의 기준
1)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는 점,
2)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코스와 활강방법을 택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점,
3)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좌우 측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한 진로를 선택하여 언제라도 회전 또는 제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4) 스키장 이용객들과의 충돌 시 안전한 방법으로 넘어져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의무가 있는 점 고려
다. 충돌발생시 책임 판단 기준
1) 슬로프 숙지 여부 - 스키장 방문횟수 등
2) 전방 확인여부 - 전방의 피해자 발견후 안전조치하였는지 등
3) 충분한 휴식여부 - 적절하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였는지 등
4) 예측가능한 주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
2. 책임 제한- 피해자의 책임은 얼마나?
1) 충돌을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있었는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였는지에 따라 가만히 서 있다가 충돌하였어도 20% 책임인정
2) 실력에 맞지 않은 슬로프를 이용 중 방향전환시 진로를 살피지 않아 20% 책임인정
3) 앞선자 급격한 방향전환의 경우 일반적인 책임제한으로 30% 책임인정
3. 형사책임은?
뒤에서 충돌한 경우 뒤따른 자는 과실치상죄로 피해자에게 2주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음(실제 2주 피해자에게 벌금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