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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1026082025528&p=hani
군형법에 따르면 '근무 태만'의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제35조) 돼 있다. 그런데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해 함선을 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71조 제1항)는 조항이 눈에 띈다. 더불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제71조 제3항)으로 형량이 상당히 무겁다.
북한이나 우리나 다를게 없군요 ㅋ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틀린거라고 인정한 셈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