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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22:30:27 *.215.145.165
FTA협정국의 경우 협정국 원산지 증명을 첨부 할 수 있으면 관세는 면제(부가세는 내야 하고...)
협정국이 아닌경우나 협정국 생산이 아닌경우는 면세한도 초과하면 관부가세 쌩으로 나오죠.
협정국이라 해도, 타 협정국에서 생산된 걸 직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구요.
2019.12.01 22:30:42 *.36.156.194
2019.12.01 22:34:28 *.215.145.165
데크/바인딩의 경우 스키용품으로 해서 관세 8%였던 것 같고..
부츠/의류는 스포츠용이나 아니나 둘다 관세 13%니까.. 그게 적용될거구요.
2019.12.01 22:47:24 *.194.35.237
관부가세 계산기 검색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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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국이라 해도, 타 협정국에서 생산된 걸 직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