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즌방계약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쉽게 해결될꺼같지않아 걱정인데요
특히 하이원같은 공기업의 경우는 다른곳 워터파크 전부 오픈했는데
아직 손도못대고 있는거 보면 올겨울도 대충 답이 보이는거같아 답답합니다
만약에 스키장이 오픈안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서
특약조건에 스키장미오픈이나 오픈지연(기간명시) 시 미계약으로 보증금 전액 환불에관한 내용을 추가하는게 좋을까요?
계약서상에 명시안한다면 오픈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미뤄지든 오픈안하던 기간에 대한 일시임대차 계약이라 보증금 중 계약금은 안 돌려줘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없을꺼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데 특약넣고 하자고 하면 왠지 싫어할꺼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네요
사용일 ; 날짜 대신 —> 시즌개시일
시즌이 오픈 안하면 머 계약금정도는 날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