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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경 : 1월 3일 토요일 오전 호크1 슬로프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서 혼잡했습니다)
스키어 : 훈련중인 모글스키어 선수
보더 : 초급자 스노보더
목격자 : 함께 훈련중이던 선수 (저는 이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격자의 상황 : 스키어는 보더를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감속하였으며 보더는 충분한 시야확보를 못해서 속도 감속하지 못하고 충돌한 상황입니다. 한명이 정지된 상황이 아닌 둘 모두 이동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상황 : 데크 사달라고 한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몇년전 사피언트 데크에 바인딩을 200만원 보상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사고난 장비의 연식과 감정을 요청해서 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잡한 주말에 슬로프에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반에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드린다고 하고 (스노보더에 비해서 스키어는 부상이 경미하다고 합니다)
좋게 처리하고자 했는데 중고장터에서 데크바인딩 30만원이면 구매가능한 것을 스노보드를 잘 모르는 스키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서 결국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글쓴분 얘기와 윗분 얘기를 모두 읽고,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토턴에서 힐턴이라고 하면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시점이거나 이루어진 직후라고 볼수 있고, 레귤러 기준으로 시야가 많이 가리게 되는 시점입니다..그리고 스키어는 속도를 줄였으나 정지까지는 못하였고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보더와 충돌이 일어난 상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쨋거나 뒷쪽에서 접근한 스키어에게 과실 비율은 조금 더 있어 7:3 정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두분다 많이 다친것 같지는 않네요.. 일부러 병가내고 입원하는 양X치 짓만 안한다면 서로 원만히 해결볼 수 있을 정도의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장비에 대한 문제는 데크와 바인딩이 완전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수리비 정도+@에서 합의를 보시는것이 정도입니다. 완전 파손이라 하더라도 새 장비 가격이 아닌 중고가격으로 그것도 70%정도만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에 리프트 대기줄에 서있는데 하필 저한테 돌진한 초보스키어가 제 데크를 정말 아작을 내놓았는데도 그 부모한테 수리비는 커녕 전화로 욕만 먹은 적도 있습니다..고소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수리비 10만원정도에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냥 자비로 수리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분 만나서 매너있게 사과 받고 어느정도 수리비 주신다 하면 더이상 욕심은 안부렸으면 합니다..그것도 복입니다.
헐...뒤로 활강하면서 들이 받았다면 100%일것같은데요,.,,, 자동차도 후진하다 박으면 100%인데....
뒤에서 오는 사람은 앞사람을 안전하게 우회해서 피해야할 의무같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