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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장에서 라이딩중에 사고가 나면 항상 스키어던 보더던 라이더들에게 사고의 해명과 합의의 의무를 넘기고
정작 보드장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인 보드장 운영주체는 이 사고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이 상황.. 과연 원래 그런거다 하고 받아들이는게 맞을까요???
마트의 주차장의 경우만 해도 주차장 자체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게 아니지만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보호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중체육시설인 보드장과 그 시설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인 "운영주체"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긴 상해, 사고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는것은 말인안되는 소리가 아닐런지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하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라이더들이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라기보다는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당하는 사고가 더 많은 듯 합니다.
이를 입증하고 과실여부를 판단해 주는 일은 당연히 이업장을 이용해 돈을 버는 운영주체의 몫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운영주체가 나설 경우, 가타부타 따질 필요도 없이 과실여부 판단이 아주 수울해 질수있습니다.
코스 곳곳에 폐쇄회로TV만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라이더들이 일정 코스를 통해서 움직임으로 충분히 과실판단이 가능하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