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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해서 면세 받은 제품을 새상품으로 파는 것은 불법이라는 글에서 의문점이 생겨 알아봄.
자가 사용 제품은 면세가 되는데 자가 사용 목적인 척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그건 불법이라 함..
그럼 자가 사용으로 샀는데 사이즈 미스나 실물보니 별로라 새상품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구매내역이나 판매방법, 수량, 횟수, 기간 등을 따져서 판매행위로 판단 되면 그건 불법이라 합니다.

시덥잖은 정보 끝!

자 직구 많이 하시고 사이즈 저격은 꼭 실패하세요.
장터에서 뵈요!! ( 아.. 난 비로거라 장터 구경도 못하는 구나..)
평화로운 나라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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