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업체에서 3년 정도 일했는데요
입사하고 1년 이 안되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저랑 몇사람을 데리고 다시 작게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월급도 80만원 정도만 받으면서 사업자도 없이 할때라서
근로계약서같은거 쓸 일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2년 정도 지나서 3년쯤 되는 시점에서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니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라는 식으로 얘길 하는데
사실상 이건 안준다는거 밖엔 안되는데
서류상 근거가 없는 저는 어디 하소연 해봐야 병신 소리만 듣는거지요?
급여를 통장 이체 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괜찮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