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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폰 19만원 아끼려 고의로 파손하여 보험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345451
“운영체제 업데이트 후 먹통 된 휴대폰의 고장 원인이 왜 소비자 과실입니까?”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1년 전 구입한 아이폰4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했다 낭패를 겪었다.
8일 김 씨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iOS6 출시 소식을 접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업데이트 중 갑자기 휴대폰 전원이 꺼졌고 그 후 휴대폰엔 충전 표시만 될 뿐 수신 발신 모두 불가능한 ‘먹통’이 돼버렸다고.
AS센터를 방문했지만 단말기에서 침수나 파손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담당 직원 역시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고장 원인조차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애플 측 기술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대로 모든 조치를 해봤지만 기기 상태는 여전했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 19만원에 리퍼를 받으라’는 것이 AS센터 측의 안내.
김 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유상교환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했고 본사 측으로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
며칠 후 애플 코리아 측은 ‘업데이트 중 기기가 고장 났다면 업데이트 이전에 이미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본사 설명’이라며 이용자 과실로 인한 무상 교환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수차례씩 애플 측에 같은 요구를 반복한 끝에 결국 김 씨는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기기 고장의 원인을 모르면 무조건 이용자 과실인 모양”이라며 “원래 안 되는 건데 특별히 해주는 거라 되레 생색이었다”며 황당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