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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7:21:46 *.32.235.163
합의하고 치료비 물어주는게 좋은 겁니다. 벌금내면 전과까지는 아니어도 기록에는 남아요.
2012.12.11 19:02:10 *.33.186.40
2012.12.12 12:35:30 *.32.235.163
피해자면 걱정할 것 없고요.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요구하면 적정금에 합의하면 됩니다.
일단 쌍방이라는게 원인제공은 둘째치고 더 많이 다친쪽이 무조건 피해자가 됩니다.
쌍방이 서로 다친데 큰데 없으면 없었던 일로 퉁치는게 가장 깔끔하고요.
어느 한쪽이 피해를 많이 봤다하면 그 쪽이 피해자며 피해자 치료비는 당연한거고, 적정선에서 합의하는게 가장 좋아요.
법대로 하는게 가장 골치아프고 귀찮아집니다.
2012.12.11 18:49:16 *.12.68.29
가해자로 판결이 나고, 합의는 안하고, 벌금만 내면.
나중에 민사 들어옵니다.~ ㅎㅎ
민사가 참.. 골때리죠...
민사 소장 받고 쌩까고 있다가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안된시점에서 법정이자 붙혀서 300만원이 1천만원이 되어 돈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ㅋㅋㅋ
나 재산 없다 배째! 인데, 급여가 월 500이면 월 최저생활비 (150만)을 제외한 금액이 차압(압류)들어 갈 수도있습니다.
그리고.....
궂이(X)
굳이(O)
2012.12.11 19:00:18 *.33.186.40
합의하고 치료비 물어주는게 좋은 겁니다. 벌금내면 전과까지는 아니어도 기록에는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