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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압류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법원서 전화가오더니
압류할 채권의 종류및 액수를 잘못기재해서 정정신청을 하라던데
어디서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2012.12.13 22:52:41 *.167.119.85
보정서란 타이틀로 정정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혼자 힘드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보정서란 타이틀로 정정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혼자 힘드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