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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작년에 그만둿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쉬다가
10월에 알바 한달하고
11월쉬다가
12월에 한달알바했을경우
2달 수입이 300만원이라고 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간 알바로 번 수입은 250만원인데
제가 쓴돈은 기존에 갖고있떤 돈도 있고 여기저기서 생겨서 1100만원일경우...
어떻게 될까여..
참고로 집 공과금이나 이런것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게 1년치 150만원정도구요
집에 생활비쓰라고 용돈준게 200만원 (계좌이체로 통장에 넣어줌 다달이)
그리고 제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쓴돈이 아마 800만원정도 될거에요
주로 80% 이상 체크카드 썻을테구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 연말정산같은거 회사안다니니까 안했는데..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지요..
연말정산을 왜이리들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조금만 하시면 다 나오는데요.
일단 연말정산이라고 하는건 일년동안 회사등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때 회사등에서 미리
소득세를 일정의 %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일년동안 세금 내셨으나 이건 일방적인것으로 계산한거죠.
소득세라는것은 일년동안 얼마급여를 받은것에서 이것저것 공제를 합니다.
이게 소득공제구요.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현금영수증,카드사용,병원비용등등
이런것들은 공제하게됩니다. 근데 한계가 있고요. 천만원 현금영수증있다고 전부 공제하는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본인의 소득세입니다. 여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회사에서 미리낸 세금에서 본인이 계산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내거나 하는것이
연말정산이지요.
자 근데 님이 일년동안 2개월을 알바를 하셨는데 알바하는곳에서 세금을 납부했나요?
아마 4대보험을 들었으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을겁니다.
님에게 급여를 지급했을때 명세서를 같이 받았으면 세금부분이 나오겠죠. 통상3.3%를 세금으로 뗍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게 가능하고요.
알바는 세금 안떼는곳이 많죠. 내셨다면 아마 100%는 돌려받을수 있어요.
일년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세금은 안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