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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벤처에서 이사직을 맡기로 하면서,
지분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1)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질문2)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질문3)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아.. 역시나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증여가 되는 건가요?)
질문4) 매매 형태로 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1. 구주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발생합니다.
2. 첫번째, 제3자 배정의 신주 발행 등의 유상 증자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스톡옵션형태로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3. 증여 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라면 양도시 취득단가가 0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3자 배정의 형태로 받은 경우에도 양도하게 되면 취득 단가와 양도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도 두가지로 나뉘는데,
회사가 신주 발행을 하여 옵션 행사자가 주권을 인수하는 신주발행형과
시가와 현재가와의 차액을 회사가 옵션 행사자에게 지불하는 차액보상형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세금은 나옵니다.
4. 매매형태로 할 경우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의 취득원가 대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자는 양도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때 양도자가 회사의 가치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조세 회피로 보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의 목적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겠지요.
2. 전환사채나, 3자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3.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니 소득세를 내야지요
4.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