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친구들이 성폭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여러 명의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강간범행을 하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수사초기 피고인이 유치장 안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현재 고3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군의 친구 5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정군에게 징역 3년6월, 만 19세 미만인 정군의 친구 5명에게 단기 3년~장기 5년, 단기 5년~장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군은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의 한 공원으로 전 여자친구인 A(16)양을 불러내 권모(18)군 등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권군 등이 남자화장실에서 A양을 집단 성폭행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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