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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답변 드릴게요.
월임대료는 말 그대로 월세!!(사라지는 돈)
5년 혹은 10년 임대후 분양 전환이 메리트가 없을리가 있나요....
*좋은점*
1) 새 집
2) 저렴한 임대료
3) 저렴한 분양가격(실제로 주변 비슷한 아파트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소한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4) 무료로 도배(임대기간 중 3년에 1번씩이었던 걸로 기억..이건 정확하지 않네요ㅎㅎ)
5) 보증금 떼먹힐 일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6) LH에서 아파트만 딸랑 짓는게 아니고 단지 혹은 지구 전체를 설계해서 주변 시설물들도 좋게 건설합니다.
-참고사항-
청약저축 가입해두신게 맞는지...?! 청약저축 없으면 절대 분양 못받습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주택(5년or10년임대후분양전환)은 경쟁률이 장난아니라 청약저축 60회 풀로 채워야 당첨 가능하실듯
당장 큰 목돈이 없이 내집 마련할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지요
취지를 이해해야 하겠지요
가점관련 제출서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10년 이후)
※ 단,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분양전환 가능
- 5년임대주택 : (건설원가+ 감정가격) /2
- 10년임대주택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분납임대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초기분납금, 중간분납금, 최종분납금)의 합
※ 분납금 산정기준 및 납부시기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표준건축비)
* 전체지분 중 입주자가 납부한 지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