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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2월 까지 계약으로 2013년 2월 부터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을 비워야 할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파기하면 보증금은 못받는 건가요 ㅜㅜ 아니면 방을 구해준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엮인글 :

mr.kim_

2013.09.08 16:58:31
*.195.239.163

부동산관련업의 종사자는 아니고

자취경력 10년차입니다.


뭐 주인에 따라 케바케인데요

가장 좋은 돈안쓰는 방법은 내 계약을 이어서 살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는거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방내놓으먄 알아서 세입자 구해줍니다.

대신 글쓴분 복비부담하셔야되고요,

수시로 집을 부동산에서 들락날락하는 단점이 있고요


두 방법으로도 세입자를 못구하시면

계약때까지 월세 쭈욱 내실수밖에 없고요/간혹 맘좋은 주인은 사정봐주기도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손수 세입자를 구하실 생각이시면/직거래라고 하지요

직거래카페 네이버인가 다음인가 피터팬 어쩌고가 있고요

그런 직거래 커뮤니티 가입하셔서 전후사정 간단히 설명하고

방사진 몇컷 올리면 복비아끼려는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온답니다.

꼬요

2013.09.08 17:10:57
*.45.212.83

이건 지역마다 그리고 그쪽 부동산 분위기 마다 틀려 케바케라 일단 부동산에 연락해야 할것 같네요

2013.09.08 17:54:57
*.68.242.212

일단 집주인한테 말하는게 우선이겠죠.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깐요.


가격을 올려 받으려할경우 세입자가 잘 구해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에서 까나가던가 아니면 월세를 내셔야되고요.


나가실 때 중개수수료와 약간의 수고비정도는 물어내셔야될겁니다.

(집주인이 바로 근처에 산다면 상관없겠지만요.)

보증금에서 알아서 집주인이 빼고 돌려주겠죠.


가끔 몰상식한 세입자중에 지 마음대로 월세와 보증금을 정해서 세입자를 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안되는 일입니다. ㅋㅋ



그리고 미리 나가실때 짐을 다 빼시고 주소 옮기면 보증금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되고요.


짐은 남겨두시고 나가시고 주소도 옮기시지 마세요. ㅎㅎ




마도로스K

2013.09.09 00:29:40
*.172.31.112

전 그냥 얘기해서 2개월치 더 주고 나왔습니다...

스킨이

2013.09.09 08:20:32
*.62.169.58

집주인이랑 이야기 하는게 먼저지요
주인에 따라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만 일년도 안된상태면 재도배와 복비를 생각해서 관례상 이개월정도의 방세와 복비정도를 줍니다

역으로 될 경우 주인이 이사비를 주는것과 비슷한맥락입니다

그리고 직접 세입자구해줄경우에도 복비정도는 주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스킨이

2013.09.09 10:40:15
*.62.169.58

그리고 보증금은 무조건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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