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새로 이사온곳은 돈 받기 전까진
전입신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나요?
2013.09.12 18:06:57 *.149.184.185
네 전입신고 하시지마시구 기다리셔야합니다.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를 해여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원등기명력 신청을 하시구 옮기시면됩니다~
2013.09.12 19:51:23 *.49.190.136
보증금 못 받은 집에서 거주지 옮기면 안 되요......
2013.09.12 22:12:07 *.54.2.233
그러면
새로 이사온 곳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사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새로 이사온곳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13.09.12 23:40:47 *.207.221.193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셔야되는데,,,
그거 하면 짐도 다 빼고 주소지 다 옮기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세 놓는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주인이 빨리 보증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게됩니다.
네 전입신고 하시지마시구 기다리셔야합니다.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를 해여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원등기명력 신청을 하시구 옮기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