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은 말그대로 계약입니다.
2년 얼마에 계약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사는 일이
계약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요.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집을 경매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기간과 비용등 고려해서, 다시 전세가 나갈때 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1년 계약 했다고 해도
2년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방을 빼도, 집주인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다면, 언제든지 필요시 나와도 됩니다.
이런 불리한 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지요.
한편
집주인에 사정상 방을 뺀다고 통보하고 수용한다면(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를갈고 2년을 채우되 보증금 안주면 바로 경매 들어 갑니다.-원수 지간도 아니고, 이럴 필요는 없지요)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필요시 세입자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아무때나 나올 수는 없고 집주인에게 다른 세입자를 줄 말미를 줘야됩니다. 한 달이던가 암튼 그기간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셔야되고 월세도 내셔야됩니다.(전세일경우는 뭐 상관없지만..)
2년계약하고 중간에 나간다는 건 집주인 입장에선 상당히 피곤한 경우죠.
집주인이 근처에 산다면 그게 좀 덜하겠지만,
먼 곳에 살경우 집주인이 그 먼거리를 여러번 왔다갔다해야됩니다. 왕짜증이죠.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고비도 따로 계산을 하셔야겠고요.
(물론 집주인이 요구를 안 한다면야 고맙겠지만요. ㅎㅎ)
전세권등기가 설정되 있고 전대차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전전대, 월세등을 주고 님이 받고 살아도 됩니다.(물론 전세계약동안만가능하니 그것을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미등기전세는 집주인 허락없이 세를 놓을 경우 불법입니다.
결국 중간에 나갈려고 할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경우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세를 놓는거죠. 그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겠고, 건물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악질적인 세입자는 법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인 입장에선 집주인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전세로 들어올 가능성은 적고 월세로 들어오려 할겁니다.
그 경우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정작 보증금이 없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설사 명소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내 쫓을 수가 없는거죠.(보증금반환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일테니... ㅎㅎ)
뭐 물론 소송비용과 기타 수고비는 보증금에서 까버릴 수 있는거고,
그것을 위해선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변제공탁) 그 보증금에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소송까지 가게되면 둘의 관계는 최악의상황인거겠죠. ㅋㅋ
예전에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고 중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방중 어느 일방사정으로 계약파기시 언제라도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물고 해지할 수 있다는.. ㅎㅎ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고, 월세로 다달히 까나가버립니다.
임차인입장에선 그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방을 다 뺐죠.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액소송을 벌였고, 결국 계약서를 근거로 판사로부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말이 이건 재판하면 너(집주인)가 질테니 여기서 합의해라.
결국 집주인 어쩔 수 없이 합의함.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2년 지나고 재계약 했으면 집주인 맘대로구요.
묵시적갱신이면 말한지 3개월 후까지 뺄수 있구요.. 월세라면 말한지 3개월분만 더내면 되요,,.살든 안살든.
세입자 입장에선 묵시적이 좋아요.. 복비도 집주인이 낼걸요..
처음 계약하실때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계약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