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시즌보험) 롯데 레저상해보험 II (스키플랜) ■ 보험료 : 11,380원 (4개월간, 소멸형) ■ 단체보험 계약자: 『헝그리보더』, 주1회 단체가입. ■ 보험가입금액 |
담보명 |
가입금액 |
스키중 상해후유장해 (사망담보 없음) |
1 억원 |
스키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0만원) |
15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20 만원 |
1. 상해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2. 스키중 상해담보 특별약관 3. 스키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II) 5. 단체취급 특별약관 ☞ [약관보기] --> 링크에러이니 첨부파일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
■ 보험가입: 매주 1회 단체가입.
■ 보험신청: 매주 금요일 16시까지 신청/입금 모두 완료자.(이후 신청자는 다음 첫 번째 금요일부터 효력발생)
■ 보험효력: 매주 금요일 16시부터 4개월간. (2013.11.15일부터 시작)
■ 가입대상: 스노보드 및 스키를 즐기는 일반인. (스키경기나 지도를 직업 또는 직무로 하는 자는 가입불가)
■ 가입연령: 만19세 이상 (19세 미만은 친권자동의서 서명후 가입가능) - > 다운로드 팩스발송(신청서에 있음)
■ 보험확인: 보험효력 발생후 가입내용(증권번호,보험기간) 이메일 발송.(개별증권 없음) ☞ [가입확인]
■ 보험료입금계좌: 외환은행 211-18-30916-0, 예금주: 서성복 >>> 먼저 신청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내용
국내에서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중에 발생한 상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약관보기] --> 링크가 이상하니 첨부파일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 상해 후유장해: 스키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
- 배상책임담보: 스키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 골절진단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직접결과로 입은 골절진단확정시 보상.
대략 2월 중순즈음 다치고나서
이제(8월 말) 목디스크 휴유장애로 신청하려니 이건 뭐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검색해도 안나오고
서류 접수 관련 문의는 그냥 메인번호.....상담원 연결하세요 팩스로 보내준다 하고, 팩스로 접수하시라고 안내하네요
원 접수하는데는 전화번호 바뀌어 있고 지금은 02)3455-3582 랍니다.
미친..... 보험팔이 새끼는.... 전에 통화했을때 목디스크 의심된다 치료비 지원같은거 있냐고 물어볼떄
어이없이 쳐 하는말이.... 골절 아니면 없다!! 아주 당당하게
디스크인데도요?? 하니 목 뿌러지면 디지는데 너 살아있잖아.....라고... 아하핫 씨밤...
내 약관 다시 읽어보고 알아서 전화해서 청구할랬더니 최초진료 6개월 이후에 하세요~~
보험팔이 담당자 새끼는....아주 그냥... 팔면 땡이고~
헝글분들 기왕 우리 보더들 위해 일해주시는거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아..앞으로는 잘 알아 보시고 가입하세요..이거 보험이란거, 말장난입니다.
1. 스키중 상해 휴유장해 : 사고후 6개월 지나서 의사 진단서,소견서등 확인되어야 보상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일반 충돌로 의한 상해는 거의 보상 불가..
2. 골절진단비 : 골절만 해당. 탈골은 해당되지 않음...
-> 본인의 경우..결국 탈골이라서 해당 사항 없음...
3. 약관 : 읽어 보았지만 너무 어렵고 복잡함..이해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대부분 보험약관이 이렇지요..?
내년시즌 부터는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세요...전 내년 시즌에는 타사 보험 미리 전화해서 보험 적용 범위 확인후 가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