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N(35)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아내 B 씨와 갈라섰다. 당시 N 씨와 B 씨 사이에는 5세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B 씨가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한 뒤 각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혼 직후 N 씨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K(여·33) 씨와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해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전처 B 씨는 친정집에 머무르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이혼 전 아들을 끔찍이 아꼈던 N 씨는 이후에도 수시로 아들을 찾아왔고 지난해 12월 B 씨와 상의 끝에 당시 7세인 아들 N 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K 씨와 함께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N 군은 바뀐 환경과 새어머니라는 낯선 존재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N 씨와 K 씨는 N 군에게 매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번 들기 시작한 매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뿐이었다.
이후 N 군의 정서는 더욱 불안해졌고 아버지나 새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일이 더욱 늘어났다. 하지만 그때마다 N 씨와 K 씨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 체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
두 사람은 N 군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왜 집안을 어지럽히느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며 수시로 회초리나 옷걸이 등으로 체벌을 가했다.
잦은 체벌로도 N 군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자 지난 5월에는 경남 하동의 한 예절학교에 3개월간 보내는 조치까지 취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서도 N 군과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N 씨 등은 다시 N 군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집에 있던 안마기나 골프채까지 이용해 어린 N 군을 때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 밖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2일 N 씨는 해외출장을 떠났고 새어머니 K 씨는 병원을 다녀온 자신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안마기로 N 군을 때렸다. 계속되는 부모의 폭행에 시달리던 N 군은 다음 날 K 씨가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남겨져 있던 중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검찰 조사 결과 N 군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사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N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검찰은 N 씨와 동거하며 N 군에게 함께 폭력을 휘두른 K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들을 데려온 뒤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체벌을 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지난 8월 19일부터 N 군이 숨지기 전날인 8월 22일까지 나흘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잦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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