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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지나고

 

계속 미납부로 두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엮인글 :

아카후안

2014.01.25 19:49:23
*.141.90.173

어느 정도의 금액, 기간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주차위반 많이 걸릴때 2~30만원에 6개월 가량 안낸적 있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경우임에도 제 친구는 번호판 떼인적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순찰 다니면서 번호 조회해서 미납 내역 많으면 번호판 떼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피가이

2014.01.25 20:32:42
*.36.147.9

윗분글처럼 번호판 영치 하거나, 차량 가압류합니다
차량번호판없이 운행하다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되면 과태료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압류는 차량소유주에게 통보하지않으며 차후
차량의 매매, 명의이전,폐차시 미납금을 전액완납해야 가능합니다.

냐아하하하~

2014.01.27 00:33:18
*.139.195.80

예전엔 몇 년동안 미뤄두고 폐차 시키거나 매매 등 차가 내 손을 떠나갈 때

과태료를 정리했었으나...

법이 바뀌어 과태료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체료 붙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에 연체료 붙습니다. 약 2~5%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지금 생각하려니 떠오르지 않아서 연체료라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최대 얼마까지라고는 하는데...여튼

예전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이면 납부기한이 지나도 4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차 4만원, 2차 4만 2500원, 3차 4만 2750원, 4차 4만 얼마 등으로 연체료에 연체료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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