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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두기한달전에 사직표의를해야하는데
2월까지 일하려구하는데
설전에.. 말씀드려야할지
구정보내고말씀드려야할지 고민ㅇㅣ네요
엮인글 :

아싸아조쿠나

2014.01.27 03:29:11
*.46.237.149

구정보내고 바로 말씀드려도 될듯하네요. 2월 말까지 일하시면 한달 인수인계기간 있으니깐요... 사직할때는 뒤끝없이 깔끔하게 하시길..

조폭양이

2014.01.27 09:13:37
*.109.38.34

아무래도 설 지난 후 말씀하시는게..

에메넴

2014.01.27 09:28:12
*.215.237.158

설 지나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야구하는토이

2014.01.27 10:35:23
*.102.125.150

한달전에 넉넉히 얘기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전 두달전에 얘기하고, 남은 연차 다 쓰고 글케 사직 했네요

혜량

2014.01.27 14:11:30
*.255.217.117

명절 관계없이 미리 말씀드리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균열!

2014.01.27 16:24:36
*.87.61.251

정확히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까지는 고용주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사직서 제출하고 안나가시면. 회사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7일정도 후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수도 있음) 무단 결근으로 징계로 퇴사를 당해서 퇴직금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이후에도 고용주가 퇴직 처리를 안해줄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 1달 전에는 사표를 제출 하시던지 퇴직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건 법적인 문제로써 대응할때 이야기이구요  대부분은 미리 말하고 퇴직시기를 조율합니다

 

보통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할테니.. 2월중에 그만두실꺼라면 설전에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withsky

2014.01.27 20:36:29
*.244.163.130

법적인 기준은 한달의 구인기간과 인수인계 이지만 상호 적당히 의견 모의시면 하달 기간은 별의미없죠 갑자기 무단퇴사 하시면 혹 피해보상 청구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극히 드물어요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입증해야죠 그런 경우본적이 없네요
퇴사이유를 설명하고 웃으며 마무리하세요

호호호2

2014.01.27 20:45:01
*.126.1.63

글쓴이에요) 감사합니다 28일이 월급날이라 그때까지 일하려구해요ㅎㅎ 직원이금방구해지는 직업군이라서 ㅎㅎ인수인계는어렵지는않을것같은데 상사분께 말씀드릴때 구정전에 이런말씀드리기^^;;좀그럴것같아서 여쭤보았어요! 댓글주신분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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