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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까지는 고용주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사직서 제출하고 안나가시면. 회사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7일정도 후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수도 있음) 무단 결근으로 징계로 퇴사를 당해서 퇴직금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이후에도 고용주가 퇴직 처리를 안해줄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 1달 전에는 사표를 제출 하시던지 퇴직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건 법적인 문제로써 대응할때 이야기이구요 대부분은 미리 말하고 퇴직시기를 조율합니다
보통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할테니.. 2월중에 그만두실꺼라면 설전에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구정보내고 바로 말씀드려도 될듯하네요. 2월 말까지 일하시면 한달 인수인계기간 있으니깐요... 사직할때는 뒤끝없이 깔끔하게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