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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3시쯤 부모님이 외출 하시고 오시는 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차와 6살 난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블랙 박스 사고 영상을 보니 왼쪽 코너 돌던 중 코너 안쪽에 아이가 혼자 서 있는데 아이를 보자 마자 브레이크 밟았는데
아이와 저희 차 왼쪽 범퍼인지 타이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사고당시 아이 부모님은 아이와 좀 떨어져서 차에서 아이쪽으로 오고 계셨고요
블랙박스의 각도에서는 아이가 보였는데 아버지 (키 160 좀 안되십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코너 도는 중에 보신 겁니다.
아이는 다행히 외상이 없었고 어제 바로 병원 진찰 결과 아무 이상 없었고 좀 놀란 것 갔다고 했답니다
갔다 와서도 아픈데 없이 잘 놀았다고 합니다. 하루 지난 오늘도 괜찮다고 하네요
조금 전 아이 아버지가 블랙 박스 영상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줬는데요.
어머니는 시간 마다 애 괜찮은지 전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네요
제 입장에선 일단 아이가 괜찮으니 드는 생각이 사고가 났고 우리가 잘못 한 것은 맞지만
혹시나 상대방이 저희 부모님 책임으로 몰아 붙일까봐 걱정입니다
아버지께선 너무 놀라서 이제 운전대 못잡겠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저도 이런 일이 첨이라 걱정되서 어제 잠도 안오더라구요
정말 만약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몰아 붙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 흔한 접촉사고 한번 나 본 적이 없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일단 보험회사 쪽엔 알려놓은 상태 입니다.
우선 인사사고(차 vs 사람)에 대해서는 1% 과실만 있어도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차 vs 차 사고시에도 탑승자가 부상을 입으면 인사 사고와 같은 조건으로 배상을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차중 사고가 발생하셨으니 아이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의 의무가 있고
아이 부모는 치료비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기도 하고, 또 개인 보험에서 보상되는 경우가 있어 아주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하거나 장기 통원치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일 전화 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어제 사고 나셨으니.... 설 전에 아이 먹으라고 케익하나 전해주고 아이 어떤지 물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손해배상이나 보상금 이야기 한다면 아무말 하지 마시고 보험접수해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도 많이 놀라시고 아이는 더 많이 놀랐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니 감사한 일이네요...
이웃분 이시라면 당분간은 자주 안부 물어보시고 아이 아프다고 하면 보험처리해서 병원치로 받게 해주시구요.
아직 세상이 그리 나쁜사람만 있는건 아니에요...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걱정을 미리 하는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거죠. 보험드셨잖아요 큰 일 아니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피해자쪽에 전화연락이 된다면 안부전화 한통 정도하시고 혹시 그쪽에서 병원치료 원한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암튼 아이는 안다쳤으면 좋겠고, 글쓴님 부모님께서는 얼른 놀란 맘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