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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을 잘못 거는 바람에 떼이게 생겼습니다..
개인거래이고 월요일에 본 K5 차가 깔끔하고 별 문제가 없어서 바로 구매하려 했으나
차량금액 720을 한번에 빼낼 수가 없어서 추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금 형식으로 120을 줬습니다.
명의 이전이 안됐다는 이유로 차는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직장이 타지역이라 저는 화요일에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아버지에게 잔금해결 및 이전을 맡겼습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려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게... 아버지가 은행으로 가자며 *판매자가 운전*해서 K5를 타고 가자고 했는데
판매자가 한사코 판매하려는 차량의 운행을 거부합니다. 일단 이전 이전에 무조건 잔금처리부터 해달랍니다.
아버지께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며 차 계약을 취소해야 겠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등록사업소에서 아버지와 약 3시간정도 고성과 실랑이가 오갔답니다...
차량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자는데 사고의 위험 등의 이유로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차에 이상이 있어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정말 비상식적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부터 일단 계약금은 떼일지언정 차는 안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게 막았으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시고
판매자는 금주내로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 점과 계약금을 걸어둔 점을 들어 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먹겠다고 합니다.
지금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아버지를 믿어야 할지 말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해 보신다고 하시는데요
계약금을 120이나 건게 실수였지만 원래는 그냥 사오려던 차라 이렇게 일이 번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만 수업료가 너무 크네요...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개인거래로 파는 사람이 직업이 중고차 딜러입니다. 차 명의는 직계 가족이고...
복잡하네요
내용 추가 합니다... 계약금 낼 때 계약서 썼고 사본 및 영수증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제 판매자와 실랑이 이전에 매매를 완료하기 위해 이전관련 서류를 모두 줬답니다.
근데 그냥 안살테니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줬다는군요... 이전이든 취소든 뭘 못하게 하고 그저 돈만 달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자기가 서류를 안가지고 있다고 잡아떼는걸 형사 앞에서 겨우겨우 받아냈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는 판매자가 정식 중고차 딜러인 점을 참고해서 자동차중개협회에 신고하면 끝이라고 그러시고
판매자는 어제까지는 잔금처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 감사히 먹겠다고 하더니 이젠 다시
잔금처리하고 차를 가지가는게 어떠냐고 태도가 좀 변했네요...
이젠 그냥 계약금 떼먹든 말든 밀고 나가봐야 될 판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잔금 지급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법대로 할거라면 잔금을 조건부 공탁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당일특금은 11시에 발송되고 같은 관할지면 오늘중으로 도착합니다.
내용에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 사기의 여지가 있으므로 잔금전액을 공탁하고 구매자 또는 제3자(기아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정밀검사 후 인수한다. 단, 차량에 하자가 있을 시 정밀검사비용은 자동차중계업소에서 지며 계약파기의 원인이 중계업소에 있으므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대충 적으시면 될것같네요. 앞뒤로는 알아서 넣으시면 되고.
오늘중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차량에 이상이 없다면 질문자가 인수하면 되는거겠죠.
그런데 그냥 관행상 매매라는건 쌍방이행이 전제가 되는 조건입니다.
자동차중계업소에서 잔금치루는거니까 은행까지 주행하자라고 했을때 가고 안가고는 판매자 마음입니다.
서비스차원에서 가는거라면 모르지만 깐깐하게 구는 사람일경우 저같아도 안갑니다. 만약에 차량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사고라도 나게되면 그에 대한 보상등으로 말이 많아질테니까요.
잔금치른거 확인되고 차량인수에 대한 서명까지 한경우는 긁어먹든 사고를 내든 운전자의 과실이니 중계업자는 책임이 없죠.
글이나 말은 어느 일방의 이야기만 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어려운데 법률적으로 하실거면 위의 내용으로 하시고
아니라면 가계약서의 자동차매매상이 정식등록된 업체인지등을 확인 후 잔금치루고 인수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하셨다니 계약서 내용을 우선 검토 해야 겠지만 ..
계약서 작성 하셨다 해도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 한다는 약속 명분 아닐까요?
우선...
차량을 타고 은행을 가자고 하는것은 조금 무리한 부탁으로 보입니다.
저는 딜러는 아니지만. 만약 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책임보험 가입전에 운행이 금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딜러분도 유두리가 없었네요.
이래저래 상황 설명을 하고 설득 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아버님이 걱정 하는것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 차량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의심 때문인데.
그 의심을 풀어 주면 끝났을 문제 였던것 같네요 ..
가령... 차를 정비소로 가져다 달라 . 검사후 구입하겠다.
또는 성능기록부 가져와라... 계약후 라도 기록부 상에 없는 내용이나 조작 흔적이 있을시 전액 환불하겠다.
이건 법적으로 보호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너무 극하게 가지 마시고.
차에 문제가 의심되어서 변심하신거라면.. 그냥 구입하시고..
1급 정비소 가서 검사 받고 . 차량성능기록부와 꼼꼼이 비교해 보시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환불 처리 하심이 깔끔 하실듯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구두로만 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