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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인사사고는 100% 상대방 책임입니다.
일때문에 입원을 못하시면 사고접수번호만 받으시고 통원을 계속하셔서
일단 아픈 것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 보는 순간 상대방 측 보험에서는 치료비 등 지원이 끝납니다.
계속 물리치료 받으시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병원은 주기적으로 다니시길 합의금은 나중으로 계속 미루세요.
당장 합의금 받으시면 얼마 받고 나중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수가 생깁니다.
문제는 통원비용+교통비와 입원+일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입원을 안하시게 되면 합의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주말에 월차 하루 이틀이라도 쓰셔서 5일 정도는 입원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