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고가 항소를 했고 피고인 저희도 맞항소를 기한내에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피고가 저희가 항소를 했다면서 개 난리 부르스를 치네요.
아무래도 피고인 저희 항소장이 또 다른 피고한테도 송달이 된거 같은데요.
논리적인 이치로 보면 저희 항소장이 아니라 원고의 항소장만 다른 피고한테 가야 되는게 아닐까요?
아니면 항소를 하면 다른 피고한테도 피고와 원고의 모든 항소장 모두 송달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원고의 항소장대신 피고의 항소장이 잘못 송달이 된건지...
이렇다면 저쪽에다가도 대응을 하라고 알려줘야할텐데..
어떤 한 사건에 관련된 원고나 피고인들에겐 뭔 내용이던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당연한거라 생각이 드는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