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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고가 항소를 했고 피고인 저희도 맞항소를 기한내에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피고가 저희가 항소를 했다면서 개 난리 부르스를 치네요.


아무래도 피고인 저희 항소장이 또 다른 피고한테도 송달이 된거 같은데요.


논리적인 이치로 보면 저희 항소장이 아니라 원고의 항소장만 다른 피고한테 가야 되는게 아닐까요?


아니면 항소를 하면 다른 피고한테도 피고와 원고의 모든 항소장 모두 송달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원고의 항소장대신 피고의 항소장이 잘못 송달이 된건지...


이렇다면 저쪽에다가도 대응을 하라고 알려줘야할텐데..



엮인글 :

8번

2015.01.14 17:20:11
*.151.77.212

어떤 한 사건에 관련된 원고나 피고인들에겐 뭔 내용이던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당연한거라 생각이 드는데용

피항소인겸항소인

2015.01.14 17:25:38
*.203.213.85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다른 피고와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원고가 한데 묶어서 소송을 했기때문에 사건번호만 같을 뿐이죠.



8번

2015.01.14 17:27:28
*.151.77.212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건 본인들만 아는 사실인거죠. 중립의 판사는 모릅니다. 그건 재판때 변론 하시면 되는 문제지요.

일단 사건번호가 같다라는건 또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되는거 같네요.

피항소인겸항소인

2015.01.14 17:29:09
*.203.213.85

뭐 그렇군요!

그러면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항소장이 모두 다른 피고한테 송달이 되었나보네요.


저는 혹시나 잘못송달된게 아닐까해서 여쭤본거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항소인겸피항소인

2015.01.14 17:27:49
*.203.213.85

더군다나 다른 피고는 항소도 하지 않안습니다.(항소실익이 사실 없죠. 원고청구의 대부분이 각하되었으니...)


즉, 우리가 항소를 하든 안하든 다른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 관련해선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거죠.



깡장금

2015.01.14 19:07:05
*.215.227.204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들어가보면 검색이 다 됩니다.

다른 피고도 사건 당사자이니 검색도 할 수 있고,

기록 열람 권한도 있으니 당연히 님의 항소 여부와 항소장 내용을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피고랑 사건이 전~~~혀 상관 없다면 굳이 대응 하라마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쑝~~화이트

2015.01.15 10:51:52
*.223.184.173

아마 관련된 사람한테는 다 날라갈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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