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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9:05:35 *.190.92.122
총급여의 3%초과금액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이용합니다.
따라서. 부인앞으로 할 경우. 2200만원의 3%인 66만원의 초과액. 즉 4만원정도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겠습니다.
단, 아이의 의료비 소득공제를 하려면 아이의 부양가족공제도 부인앞으로 가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높은사람한테 몰아주는게 맞죠.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자체가 달라지는데요.
2015.01.16 19:17:10 *.35.112.120
총급여의 3%초과금액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이용합니다.
따라서. 부인앞으로 할 경우. 2200만원의 3%인 66만원의 초과액. 즉 4만원정도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겠습니다.
단, 아이의 의료비 소득공제를 하려면 아이의 부양가족공제도 부인앞으로 가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높은사람한테 몰아주는게 맞죠.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자체가 달라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