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지난 사건인데요 작년 12월23일에 휘팍에서 일어난일입니다.
대략 오전10시정도에 휘팍밸리에서 라이딩중이였습니다.
밸리하단부쯤에서 제가 토턴으로 방향전환을 끝마칠쯤에 위에서 스키어가 내려와 제 노즈부분을 부딫힌후에 넘어졌습니다.
목격한사람은 3명정도 되고요 일단 스키어가 제보드에 부딫혀 넘어졌기에 얼른 바인딩 푸르고 스키어에 달려갔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근처에 패트롤이 다행히 있기에 패트롤카를 타고 의무실로 왔습니다.
쇄골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 명함을 건네주었고 다행히 스키어도 단체로 오면서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길래 저도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이상있으면 연락주란말과 함께 그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보드가 노즈부분이 벌어졌는데 코어가 깨져서 사용할수 없는상태입니다. 몸은 무릎이 좀 쑤시는거 외엔 다치지 않아 상대방이 더 크게 다치고 하여서 그냥 넘겨보냈습니다.
이후 스키어는 쇄골이 골절되어 어께에 핀을 꼇다는 연락이 왔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충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2월19일(오늘)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보낼게 있다고 주소알려달라구요.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혹시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기다리다가 서류온거 본후 보험처리를 해야겠죠?
헝그리보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구요
궁금한 부분은 제가 들어있는보험으로 상해에대해서 보상이 가능할거라 생각하구요 따로 합의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처리처럼 보험사에서 일괄처리를 해주는지... 쇄골골절시 치료비는 대략어느정도가 나오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고시 목격자에 의하면 스키어는 직활강으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밑에서 턴중이라 위를 볼수 없었던 상태구요..
상대방은 충남에 살고 저는 서울에서 살기에 만나기도 힘든상황이구요 전화통화는 사고후에 2번 그리고 오늘 1번 이렇게 3번통화했네요.
두서 없이 적어서 죄송하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법적으로 아직은 구체적인것이 없기에, 더 많이 다친 분께 도의적 책임이(가해자??)에게 있다고는하나, 역시 도의적 책임일뿐.. 그래서 따로 머 크게.. 손해배상, 치료비부담의 책임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여..
저도 그냥 들은 얘기기에.. 그냥 두서없이 떠들어 봤습니다.
좋은 해결 보시길 바랄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