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

조회 수 1459 추천 수 2 2004.03.02 23:47:44
우선 이 글을 쓰기전 저는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태에서 쓰겠다고 (물론 힘들겠지만;;;)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전 황금같은 연휴를 끼고 시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oo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올 시즌 처음 보드를 배운 초보 보더지요. 이제 턴을 겨우겨우 하는 정도니까요.
사건의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o스키장의 자랑인 정상에서도 초보가 내려올수있다는 ??슬로프에서 사건은 일어난것이지요.
슬로프에서 동료들과 출발을 했습니다. 한 동료가 내려오자 마자 넘어지더군요. 슬로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그 동료를 본 저는 왼쪽 가장자리(그 동료와는 완전 반대)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무슨일인지 해서 그 동료쪽으로 출발을 하려는 순간..슬로프 중간에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보더와 충돌했지요. 저는 슬로프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가려던 거였고 상대방은 슬로프에서 출발하고 5미터도 안된 지점이었습니다.초보 슬로프라 경사도가 거의 없고 속도도 둘다 없는 상태였지요. 눈도 다 녹아서 질퍽질퍽한 상태였고 서로 데크끼리의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 앉았고 저는 앞으로 (일명배치기 자세) 뻗어 버렸죠. 제가 슬로프 아래쪽에 넘어져 있었고 상대방은 슬로프 상단에 주저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슬슬 열이받아 (저는 여자고 상대방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보이는 남자분;;) 사과하겠지 하고 꼬라박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겁니다. 확~위로 꼬라보니 그 남자가 앉은채로 팔목을 땅에 짚고 있더군요. 제가 뭐나고 그랬더니 자기 팔을 못 움직이겠데요. 부러진것 같데요..그순간 그 사람 친구가 내려오더군요. 제 동료들은 절 못 보고 바로 내려가 버렸구요. 제가 괜찮냐고 했더니 팔이 부러진것 같아서 꼼짝을 못 하겠데요. ;;;; 황당해..(그 순간 제가 든 오만가지 생각...아시죠???말 안해도..) 그 사람 친구가 슬로프 정상으로 패트롤을 부르러 가더군요. 그 몇분동안 패트롤이나 안전요원들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슬로프 출발지점에서말입니다.
때마침 안전요원이 스키타고 내려가길래(것도 우리를 못보고...눈을 감고 다니는건지)제가 막 불렀죠..다친것 같다고. 그 요원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사진을 찍더라구요. 우리둘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으니..그리고 곤돌라 타고 의무실로 따라갔죠..(나도 참 착하지..)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쌩~~~
의무실에서 사고상황에대해 쓰라고 해서 그사람 한장 나 한장 쓰고 그사람 팔이 부러진것 같데요. 서울로 가보라고 하더군요.빨리..
그사람이랑 이야기를 했어요.첨엔 자기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구요.뭐 둘다 속도도 없었고 넘어지면서 손목짚은 자기가 븅신이라고 .... 전화번호 서로 주고 전화달라고하고 헤어졌습니다.(그 찰나 그 사람 친구들은 폰카로 데크를 막 찍더군요..제 데크 5년동안 남이 쓰던 거라 멀쩡한곳 없습니다.레귤러데크이나 저는 구피입니다...빌려타는거라 그 각도에서도 그냥 탔습니다..)
일단 서울로 왔죠..깁스 하면 뭐 나도 인간인데 미안하니까 깁스비 쫌 보태주지 하는 맘으로.
저녁에 전화 오더군요.$$대학병원에 왔는데 뼈가 으스러져서 수술해야한다고...
그다음날 또 전화오더군요. 철심박아야 한다고.그때까지는 좀 점잖았습니다.
저는 갈수록 태산이라 황당했죠.속도빵에 데크끼리 살짝 박고 주저앉으며 손목짚은게 누군데! 하는 생각에..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오더니 수술날짜 잡혔고 철심도 박아야하고 뭐 일도 해야하는데 못하고 팔꿈치 탈골까지 일어났다는군요.갈수록 태산이지요?
저한테 뭘 요구하냐고 했더니 병원에서 수술비하고 입원비까지만 그 돈 다 내래요.
나중에 철심빼고 약좀 사먹고 하는거랑 일못해서 공친건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고...
저는 조근조근 말했죠.흥분하지 않고.쌍방과실이잖아요 라고..근데 그사람은 극구 부인하더군요.누구때문에 넘어진거고 누구때문에 팔 부러진건데 하면서 내가 병원비만 받을랬는데 안되겠다고. 싫으면 법대로 하자고.뒤에서 박은게 나 아니냐고!!
변호사 통해 다 알아봤고 데크사진찍은거 다 남아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법대로 가면 내가 다 물어줘야 한다고!!!(절대로 뒤에서 박지 않았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그사람 병원에 며칠 누워있더니 말이 확~바뀌더군요. 저는 제가 도와줄수있을때 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상대방에서 전적으로 제 책임을 물어 황당하더군요. 저도 열받아서 진단서 끊었더니 전치 3주 나왔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싸우고 싶지도 않더군요. 더이상..법대로 하고싶은데 법을 잘 몰라요. 법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엮인글 :

2004.03.03 01:03:40
*.176.69.159

이론~~~~~~~그남자분 좀그러네요 글 잃다보니! 쫴 황당하기도 하공 *.*
salley님께서 쓴 글만으로 모든 정황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엔 뭐하지만
과실을 궂이 따지자면 5:5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salley님이나 상대방 남자분이나 서로의 과실이 쬄씩 있어보입니다.
운전할때의 방어 운전과 같이 보드에서도 똑 같은게 필요하다고 제나름데로 생각^^
그건그렇고 일단 salley님께서도 현장목격한 친구또는 동료를 확보하는게 좋을듯하네요.
그리고 돈 문제는 아주 신중히 하셨음 합니다. 분명히 서로 조금씩의 부주의가 있는듯...
그리고 넘 걱정하지 마셔요~ 잘 풀릴것 같다는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2004.03.03 09:59:17
*.181.101.12

제가 보기엔 보드타다가 난 사고도 자동차 사고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100%과실은 없다는거죠... 끝까지 용기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요~
미도리

2004.03.03 11:12:44
*.39.228.247

샐리님 말씀이 맞다면.. 그 보더가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법대로 하라구 하세여.. 어차피 그 친구들 동료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제 3의 목격자를 확보하시길..
.

2004.03.03 13:40:19
*.149.229.36

기준보더님. 자동차사고에 100% 과실이 없나요?
뭘 말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시죠.
(.)이조아

2004.03.03 16:22:22
*.248.110.166

에궁 이런마당에 딴지거는 분이 있넹
아뒤가 쩜(.)이넹

2004.03.03 19:16:46
*.91.125.7

요즘엔 예전과 달리 100% 한쪽 과실이 많이 없어졌단 얘기인듯..그걸 가지고 좀 험하게 말씀하시네..로긴이나 하고 리플 달던지..이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니깐..

2004.03.03 20:41:49
*.236.220.168

일이 별루 않좋게 되었군요...어째든 최대한 좋은쪽으로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2004.03.04 01:19:00
*.140.199.71

같이 흥분하지 마시구요..
상대편이 그렇게 무대뽀로 나오신다면
Salley님도 흥분치 말고 조목조목 잘 말씀하셔서
타협점을 찾아보셔요..
정.. 그래도 무대뽀로 나오신다면
그땐 정말 법적 대응을 강구해 보셔요..
이곳 게시판에서 많은 사례를 읽어보았는데..
쌍방 과실이라고 하지만
뒤에서 전방주시를 하지않은것이 과실 비중이
더 크지않나 생각됩니다..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분명 필요하기 마련일텐데요.
상대편과 전화통화로 당시 상황을
묘사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녹음을
해 두신다면 좋은 증거자료가 될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분좋은 매듭있으시길요~!

2004.03.04 01:26:24
*.49.38.64

다음 카페에 가면 검색창에 오세오라고 치면 무료법률상담 나옵니다...글 함 올리세요....
쌍방과실이라도 치료비가 엄청나올텐데........
과실치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형사건이 되지만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중요한 민사문제이지요. 스키장의 사고라면 단순히 길을 가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을 따져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과실비율을 따져서 치료비의 일부만을 배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극렬하게 다툰다면 소송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경우 물어주어야 하는데,변호사보수 등을 전액 물어주는 것이 아니구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돈을 비용을 상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 문의해보세요...저두 도움을 받아서....

2004.03.04 01:33:41
*.49.38.64

글구 한가지 당부하고싶은말은 보험 꼬~~옥 가입하세요....그래야 난중에 탈이없어요....15800원 밖에 안한니다......본인 다친것은 괜찮아도 상대방 다치면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게 아닙니다....잘해결하시고요...
사고나면 별의별생각이 다납니다.....저두 한동안 소화두 안되고...잠두 못잡습니다....다행히(?)50만원(5:5)선에서 해결됐지만....뒤에서 살짝받았는데....mri + x-ray + 치료비해서 100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2004.03.04 02:12:08
*.243.178.153

쌍방입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신고하라고 하세요.
이런경우 오히려 신고하는게 맘이 더 편해질거 같군요.


salley

2004.03.04 08:49:54
*.235.2.66

음;;감사합니다.
지금 상대방에서는 다음주 퇴원할때까지만 비용을 이야기 해요. 나중에 철심을 빼야하는 수술과 3달동안 통원치료.그리고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자기가 해결한다고...이선에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2004.03.04 10:11:18
*.226.221.132

자해공갈단 아닌가요 혹시? 속도가 거의 없었는데 손목이 으스러져 철심을 박는다? 제가 작년 12월말에 공중제비돌면서 떨어졌는데도 그냥 인대쬠 늘어난게 다였는데...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혹시 난 언브레이커블인가??? -_-

2004.03.04 13:37:11
*.176.69.159

salley님 퇴원할때까정의 병원비 일체를 님께서 부담하시나여??
돈아깝당~진짜~ 님께서 넘 순진해 보여서 토끼보더님 말씀처럼 공갈까는거 아닐까여??
최소한 몇십을 들텐데 돈이 아깝당~ 얘기를 더해보져

"반반 책임이다!! 아니 사실 엄밀히 따지자믄 팔 뿌러진 당신이 부주의해서 부딪히기 전 몇미터전에 경고성
고함이라도 질러야 내가 피하든 어쩌든 할꺼아니냐 근데 무슨 병원비 일체를 달라는냐? 말도 안됀다"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식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사람 얼굴도 두껍네요~ 자기 실수가 큰것 같은데 치료비 배상이라니. 좀그렇다 그건!!
좀더 생각해보구 말도 좀더 해보셔요! 귀찮고 신경쓰기 싫다고 돈 달라는데로 주지마시고
남친이나 오빠 아빠등을 같이 동원해서라도~

2004.03.04 16:42:18
*.126.162.201

속도 거의 없이 넘어져서 손목 부러지고 철심 박는 경우 있습니다. 제 동료가 지난 시즌에 그랬죠. 그 사람이 치료비 물어내라고 하는게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 글 봐서는 자해공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나친 요구를 한 거라면 모를까.

2004.03.04 21:09:33
*.219.154.56

글구 보호대는 필수죠////손목보호대를 했으면 괜찮을것을....ㅠ.ㅠ
싸이져

2004.03.06 10:12:50
*.208.190.75

말이 안통하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 말이 안통하는 사람과의 사고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신청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이 안 통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은 합의금의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의 소액재판)

법정에서 친구들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제 3자의 증언이 더욱더 효력이 크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싸이져

2004.03.06 10:14:09
*.208.190.75

참고로 100% 과실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분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100% 과실이 있습니다. (운전경력 7년 입니다.)
보드장 사고도 마찬가지로 100%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03.08 16:41:56
*.104.44.66

일단. 법대로 하는거 굉장히 힘듬니다. 생각외로.. 변호사 비쌉니다. 되게 비쌉니다. (머 200만원만 들더라도 생돈 나가는 느낌이고, 한마디로 돈질하는 느낌.. 승소하면 100% 준다는데.. 것도 경우에 따르는것 같던데.. 저도 소송걸었다가. 중간에 합의하고 압류풀고 그래서 끝까지는 안가봐서...)
그리고 돈 받을려고 하는쪽에서 걸어야 할껍니다.(잘 모르지만 서도..), 증인 인정받기 힘듬니다.
그러니깐 변호사비용(상소까지 생각하고) + 일실이익 + 결판나는 기간동안에 드는 시간적 정신적, 물적 비용등을 생각하면 여간 골치 아픈게 아닐듯 합니다. 신경 들쓸수록 변호사비 비싼것 같더군요.

판례를 봐도 판례상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할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있을수 있습니다.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까지 말하면 감정싸움이 되겠죠.) 너무 한거 아니냐고 하시고 치료비 일체는 너무 한것 같습니다. 쌍방이지만 저같으면 6:4(Sallery님이 40프로), 혹은 30프로 정도만 해주는게 적정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협점이 없으면 민사소송 골치 아프겠죠. 교통사고 아니니깐 치료비도 보험처리 되지 않나요?
약 30퍼센트 선에서 합의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교통사고 아니어도 일실이익을 계산하나?
여튼 가장 좋은 가이드는 무료 법률상담이나 돈좀 내고 법율상담 받는것도 좋을듯합니다.

2004.03.08 16:50:08
*.104.44.66

추가해서 치료비 부담을 계산할때 저번에 친구 와이프꺼 알아봐 주다가 봤는데. 누적 부상(?) 머 그런게 있더군요. 예를들면 예전에 허리를 단친 전력이 있거나, 나이가 들고 하는일이 힘들어서(허리를 가정) 허리의 기능이 전체 100%중 다치기전이 60% 였는데 사로인해 다쳐서 완치후 40%까지만 된다라고 하면 100%의 40%가 아니라 60%의 40%부분을 산정한다는걸 어데서 본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짝 부디쳤는데, 으스러졌다. ㅡ.,ㅡ 그사고가 있기전 치료경력이나 다친 경력 있지않을까 싶네요. 현저히 약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드를 타러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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